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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23614 views - Cars & Motorbikes & Trucks & Buse)

버스(영어: bus, 문화어: 뻐스)는 많은 사람의 운송을 목적으로 하는 운송 수단으로, 운전사가 각 버스마다 배치되어 운행한다. 버스는 많으면 300명의 승객을 수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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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버스

버스

버스(영어: bus, 문화어: 뻐스)는 많은 사람의 운송을 목적으로 하는 운송 수단으로, 운전사가 각 버스마다 배치되어 운행한다. 버스는 많으면 300명의 승객을 수용할 수 있다.[1]

용어

"버스"라는 용어는 라틴어 낱말 ‘옴니버스’의 줄임말이다. 1819~1820년 파리에서 "모두를 위한 마차"의 뜻을 가진 (voiture) omnibus가 등장하였고, 영국 런던에서는 1829년 등장하였다.[2]

역사

버스의 역사는 종류에 따라 다르다. 한국에는 1920년대 대구에서 처음 운행되었다고 한다.[3]

증기 버스

증기로 움직이는 일반적인 도시 간 버스 서비스는 1830년대 영국에서 골드워시 거니 등과 함께 월터 핸코크가 개척하였다.

트롤리 버스

버스의 발전과 병행하여 전기 트롤리 버스가 발명되었으며 보통 가공 전차선에 의해 트롤리 폴을 통해 움직인다. 잉글랜드의 윌리엄과 독일의 에른스트 베르너가 트롤리버스 개념을 발전시키는 일에 협업했다.

최초의 차량 일렉트로모트(Electromote)가 에른스트 베르너 폰 지멘스에 의해 개발되었고 1882년 독일 할렌제에 대중에게 제공되었다.[4]

전동 버스

독일 Siegerland에서 2인용 버스 노선이 단기간 운영되었고 1895년 6인용 전동 차량이 1893년 벤츠 빅토리아에서 개발되었다.[5]

종류

  • 대형 버스 : 주로 시외버스나 시내버스용으로 사용된다. 자가용이나 전세버스로 사용되는 경우도 많다.
  • 중형 버스 : '미디버스'라고도 부른다. 주로 시내버스나 마을버스용으로 사용된다.
  • 준중형 버스 : '미니버스' 또는 '마이크로버스'라고도 부른다.
  • 소형 버스 : 대한민국에서는 단순히 '승합차'로 불리는 버스이며, 화물적재공간이 있는 경우에는 '밴'이라고 부른다. 대한민국에서는 '봉고차', '봉고'[6]로 불리기도 한다. 현재 생산되는 차종으로 현대 스타렉스현대 쏠라티가 있다.
  • 경형 버스 : 대한민국에서는 단순히 '승합차'로 불리는 버스보다 낮은 등급의 차량이다. 차종은 경차이지만, 버스의 형태로 만들어졌다고 하여 경형 버스라고 한다. 현재 한국GM 다마스만 생산되고 있으나, 기아 타우너도 예전에 생산되었던 적이 있다.
  • 버럭 : 버스와 트럭의 합성어로 본래 트럭이었던 차량을 버스로 개조한 차량이며, 군용으로 많이 사용된다. 일부 동남아시아 국가에서는 사업용으로도 쓰인다.

법률상 구분

대한민국

대한민국에서 버스는 법률상 승합자동차(乘合自動車)로 불리며, 대한민국 자동차관리법 제2조에 따라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로 구별한다. 이 중에서 승합자동차는 '11인 이상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로 규정하고 있지만 다음과 같은 자동차도 승차인원에 관계없이 승합자동차로 규정하고 있다.

  • 내부의 특수한 설비로 인하여 승차인원이 10인 이하로 된 자동차
  •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형자동차로서 승차인원이 10인 이하인 전방조종자동차
  • 캠핑용 자동차 또는 캠핑용 트레일러

세분화 기준은 엔진 배기량, 길이와 승차정원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다음과 같이 세분화한다.

차종 분류 기준
경승합자동차 배기량 1,000㏄미만으로서 길이 3.6m·너비 1.6m·높이 2.0m 이하인 것
소형승합자동차 승차정원이 15인 이하인 것으로서 길이 4.7m·너비 1.7m·높이 2.0m 이하인 것
중형승합자동차 승차정원이 16인 이상 35인 이하이거나, 길이·너비·높이 모두가 소형을 초과하여 길이가 9m 미만인 것
대형승합자동차 승차정원이 36인 이상이거나, 길이·너비·높이 모두가 소형을 초과하여 길이가 9m 이상인 것

소형승합자동차의 경우, 본래 11인승 이상으로 분류되었으나, 1997년 12월IMF 사건으로 인해 세제혜택의 범위를 확대하면서 7인승 이상으로 바뀌었다. IMF사건이 종료된 2001년부터는 소형승합차 분류가 11인승 이상으로 환원되었다.

또 승합자동차의 유형별 기준은 아래와 같다.

  • 일반형 : 주 목적이 여객운송용인 것
  • 특수형 : 특정한 용도(장의ㆍ헌혈ㆍ구급ㆍ보도ㆍ캠핑 등)에 사용되는 것

버스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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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버스 서비스의 종류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규정되어 있다. 다음 버스 서비스의 분류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규정된 버스 면허의 종류이다.

  • 고속버스
  • 시외버스
    • 직행형 시외버스 (직행버스)
    • 완행형 시외버스 (완행버스)
  • 농어촌버스
    • 좌석형[7]
    • 일반형
  • 시내버스
    • 중형
    • 직행좌석형
    • 좌석형
    • 일반형
  • 마을버스
  • 전세버스
    • 관광버스

갤러리

같이 보기



This article uses material from the Wikipedia article "버스", which is released under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Share-Alike License 3.0. There is a list of all authors in Wikipedia

Cars & Motorbikes & Trucks & B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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